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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자생한방병원 김창연 병원장

출처 : 헬스인뉴스(http://www.healthinnews.co.kr)

 

보통 이런류의 신문은 사실 김창연 병원장의 광고성 기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광고주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그 해당 미디어에서 미리 작성된 원고대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을 보았을때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의 필연적인 척추질환을 설명하기 위해 

 

동물은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간단히 구글 학술검색만 찾아보아도 

 

 

저 기사가 만약 일산자생한방병원의 김창연 병원장의 의견이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할것이며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잘못을 수의사회에 사과해야 할것이다. 

 

또한 반대로 저 의견이 만약 언론사가 만들어 놓은 기사폼이라면 김창연 한의사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은 것이고 

 

자생한방병원의 신뢰도도 훼손되었으니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요청 및 수정을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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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 미디어고증 at 2022. 5. 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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