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길고양이는 죽여야 할 생태계교란 생물일까?
어떤 이가 최근 다시금 길고양이 살처분을 주장하고 있다.
의견으로서 존중은 하겠지만 그가 근거로 제시하는 "외래종"에 대해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길고양이가 소형동물을 사냥하는 사실을 부정하는게 아니다.
삼국시대 전후로 들어와 한국 생태계에 정착하여 적응한 고양이를 외래종으로 인간이 분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처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고양이는 외래 기원종이다. 하지만 생태학적 뿌리가 외생지였을 뿐, 현재 한반도에 자생하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생태학적으로 2000년이 짧다고 말하지만
2000년이면 길고양이가 한국 소형동물과 이미 균형점을 찾고도 남은 시간이다.
"생태학"이라는 용어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있어보이게끔 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생물학 및 생태학적 기준에서 외래종(Alien/Exotic species)과 외래 기원종(Species of alien origin)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지만, 사용되는 맥락과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외래종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분화하여 관리합니다. 고양이는 생물학적 뿌리가 외국인 외래종(외래 기원종)으로 분류되지만, 뉴트리아처럼 법적으로 박멸해야 하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 등 야생에서 생태계를 해칠 경우에 한해 '야생화된 동물(들고양이)'로 별도 관리합니다. |
| 구분 | 정의 | 대표 예시 |
| 외래생물 (일반 외래종)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원래 서식지가 아닌 곳에 생육하는 생물 | 고양이, 개, 무지개송어 등 |
| 유입주의 생물 |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래종 | 라쿤, 늑대거북 등 |
| 생태계교란 생물 |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커 법적으로 방출·사육이 엄격히 금지된 외래종 | 뉴트리아, 배스, 붉은귀거북, 가시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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