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각막에서 발생한 평편상피암종의 경우에 해당하는 처방이고 'a feline' 이기 때문에 단 1케이스의 예시이다. 

 

일반적으로 안과에서는 종양이 의심되면 바로 안구 적출을 추천하는것이 1번 과정이다. 

 

퍼지는 경우 다음 장기가 바로 뇌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권자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안구적출을 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뇌로 전이되어 고통이나 사망등은 모두 보호자의 책임인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 증례에서도 안구적출은 하지 않되 미세 수술을 통해 종양의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고 난 후 항암 안약을 만들어 적용한 케이스이다. 

 

 

 

국내에 안약은 따로 없고 전문의약품으로서 주사제는 생산 유통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구매하여 희석한 후에 안약으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반응형
Posted in : 논문겉핥기 at 2022. 6. 8. 18:06
Posted by : :::::
Currently comments want to say something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