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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류의 논문은 사실 읽어볼 필요도 없다.
논문이 씌여진 목적 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세침흡인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지만 보통 지역 병원의 주치의들이 바늘로 종양을 찌르는것에 대해 무서워 하다보니 보호자에게 권하지 못하는 일들이 잦기 때문이다.
이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마찬가지라 검사를 하자고 자신있게 말해줄 근거,
혹은 문제가 되었을때 확률적으로 검사를 권한것이 문제될게 아니다라는 법적 방어 수단을 위한 논문이다.
오죽 검사를 안하려고 하면 이런 논문이 정기적으로 나오겠는가?
교과서에서 하란 검사는 그냥 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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